한국에서는 2004년 1월부터 포장 양곡 품종표시제가 시행되고 있고,
2007년 1월 1일부터는 쌀, 현미 표시사항 중 다른 품종의 혼입비율을 80%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이러한 벼(쌀) 품종검정은 DNA분석법에 의해서 가능하며, 표시된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정성검사와 다른 품종의 혼입 여부를 알 수 있는 정량검사가 있습니다.
이러한 쌀·현미 품종검정을 받기 위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공식 기관에서만 그 결과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.
저희 (주)한국케트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개발한 공인검사법을 기술 이전 받아 "쌀 품종 검정 서비스" 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.
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서 제31호)